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특별교원 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46조(임용기간)
연구교수의 최초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로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1.8.31., 2017.1.27., 2023.10.30., 2026.8.31.>
1. <삭제 2026.8.31.>
2. 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계약으로 임용된 연구교수는 연구과제수행 만료시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0. 30.>
3. HK연구교수는 인문한국(HK+)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17.12.29.>
인쇄 닫기

Copyright(c)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