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교수의 최초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로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1.8.31., 2017.1.27., 2023.10.30., 2026.8.31.>
1.
<삭제 2026.8.31.>
2.
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계약으로 임용된 연구교수는 연구과제수행 만료시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0. 30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