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특별교원 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50조(임용기간)
학연교원의 임용기간은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기간으로 한다.
[본조신설 2011.8.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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