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특별교원 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52조(임무)
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1. 산학협력 연구, 교육 및 봉사활동
가. 기술이전 및 특허출원·등록
나. 위탁 및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
다. 대외연구비 수주(지원) 및 발전기금(장학금) 유치
라. 현장실습, 인턴십 학생 및 캡스톤디자인 지도
마. 창업·취업동아리 및 창업 지도
바. 취업박람회 유치 및 학생취업 연계(알선)
사. 가족회사 유치(MOU) 및 관리
아. 산업체 기술경영지도 및 파견활동
자. 산업체 방문지도 및 특강
차. 기타그 밖에 산학협력 연구, 교육 및 봉사활동
2. 산학 및 대외협력사업 추진
3.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
4. 새로운 지식·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·개발
5. 대학(원) 강의, 실험실습 및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
6.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되는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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