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교원 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53조(임용기간)
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재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해당 사업 수행 만료시까지 재임용 할 수 있으며, 종료 시점에 면직한다. <개정 2026.8.3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