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특별교원 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54조(복무)
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, 교직원 복무규정 및 교원준칙 등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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