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특별교원 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55조(면직)
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다.
1. 계약을 위반한 경우
2.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
3. 본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4. 임용목적 사업이 종료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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