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특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2조(보수 및 처우)
특별교원의 보수 및 처우는 법령 및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, 다음 각 항과 같다. <개정 2011.8.31.>
① 석좌교수 : 해당자의 경력과 연구업적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② 명예교수 : 무급으로 한다. <개정 2011.8.31.>
③ 초빙교수 <개정 2006.1.26., 2011.8.31., 2019.8.29.>
1. 특별교원 인사규정 제19조의2제1호의 목적으로 임용되는 초빙교수에게는 월 일정액의 보수와 강사료를 지급하며, 해당 초빙교수는 학기당 1개 강좌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
2. <삭제 2026.8.31.>
3. <삭제 2026.8.31.>
4. <삭제 2026.8.31.>
5. 외국인 초빙교수(원어민, 어학담당 외국인 포함)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, 계약서에 명기한다.
④ 겸임교수 :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, 강의가 있을 경우 강의료를 지급한다. <개정 2006.1.26., 2011.8.31.,, 2014.2.28.>
⑤ 연구교수 : 연구교수의 강의는 주당 3시간 이내로 하며, 추가 강의를 할 경우 소속 부서장이 의견(책임시간 추가 강의 허가원)을 제출하여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강의를 할 수 있으나, 강사료는 3시간까지만 지급한다. 단, HK연구교수는 인문한국(HK+)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1.8.31., 2013.4.2., 2015.4.1., 2017.12.29., 2023. 10. 30.>
⑥ <삭제 2026.8.31.>
⑦ 학연교원 : 학연교원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, 계약서에 명기한다. <신설 2011.8.31.>
⑧ 산학협력중점교수 :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, 계약서에 명기한다. <신설 2017.7.3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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