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상외래교원 위촉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단국대학교(이하 "우리 대학교"라 한다)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임상외래교원(이하 "외래교원"이라 한다)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2.9.7., 2013.10.17., 2026.8.3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