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상외래교원 위촉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2조(적용범위)
외래교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26.8.3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