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. | 치과대학의 교육연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유능한 치과의사 또는 임상치의학 지도를 현지에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치과의사전문의 <개정 2026.8.31.> |
| 2. | 임상약학 지도를 현지에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상약사 또는 약학대학의 실무실습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 <개정 2026.8.31.> |
| 3. | 그 밖에 환자진료 및 교육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와 긴밀한 협조로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치과의사 또는 임상약사 <개정 2026.8.31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