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임상외래교원 위촉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3조(자격)
외래교원의 위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9.26., 2012.9.7., 2013.10.17.>
1. 치과대학의 교육연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유능한 치과의사 또는 임상치의학 지도를 현지에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치과의사전문의 <개정 2026.8.31.>
2. 임상약학 지도를 현지에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상약사 또는 약학대학의 실무실습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 <개정 2026.8.31.>
3. 그 밖에 환자진료 및 교육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와 긴밀한 협조로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치과의사 또는 임상약사 <개정 2026.8.31.>
[제목개정 2011.9.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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