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업적·산학협력 우수교원상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1조(목적)
연구업적·산학협력 우수교원상(이하 "우수교원상" 이라 한다)은 연구 및 산학협력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교원을 표창함으로써 대학의 연구 경쟁력 및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·산학협력 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