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업적·산학협력 우수교원상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2조(표창종류 및 인원)
우수교원상의 표창종류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표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
연구업적 우수교원상 : 6인
2.
산학협력 우수교원상 : 6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