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우수교원상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
| 1. | 연구업적 우수교원상 : 조교수 및 부교수 중 최근 1년간(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말일까지) 상위 저널에 게재한 학술논문 업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한다. 다만, 최근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직전 연도 연구업적 우수교원상을 수상한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 |
| 2. | 산학협력 우수교원상 : 조교수 및 부교수 중 기준 연도(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) 내 산학협력 업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한다. 다만, 최근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직전 연도 산학협력 우수교원상을 수상한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