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연구업적·산학협력 우수교원상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3조(심사대상)
① 우수교원상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연구업적 우수교원상 : 조교수 및 부교수 중 최근 1년간(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말일까지) 상위 저널에 게재한 학술논문 업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한다. 다만, 최근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직전 연도 연구업적 우수교원상을 수상한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
2. 산학협력 우수교원상 : 조교수 및 부교수 중 기준 연도(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) 내 산학협력 업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한다. 다만, 최근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직전 연도 산학협력 우수교원상을 수상한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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