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업적·산학협력 우수교원상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4조(심사절차)
①
연구업적 우수교원상 수상자는 학술논문 업적이 우수한 교원 중에서 연구처장이 5배수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②
산학협력 우수교원상 수상자는 산학협력 업적이 우수한 교원 중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이 4배수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