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연구업적·산학협력 우수교원상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4조(심사절차)
① 연구업적 우수교원상 수상자는 학술논문 업적이 우수한 교원 중에서 연구처장이 5배수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② 산학협력 우수교원상 수상자는 산학협력 업적이 우수한 교원 중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이 4배수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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