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연구업적·산학협력 우수교원상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5조(표창내용 및 시기)
① 우수교원상 수상자에게는 표창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.
② 우수교원상은 매 학년도 2학기 전체 교원연수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인쇄 닫기

Copyright(c)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