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업적·산학협력 우수교원상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5조(표창내용 및 시기)
①
우수교원상 수상자에게는 표창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.
②
우수교원상은 매 학년도 2학기 전체 교원연수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