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연구업적·산학협력 우수교원상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6조(기타)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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