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장학금 지급 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2조(적용범위)
① 이 규정은 재학생(신·편입생 포함)에 대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적용한다.
②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민간장학재단 또는 개인이 지원하는 장학금(이하 "외부장학금"이라 한다)의 선발 및 지급은 해당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,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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