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금 지급 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4조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)
①
제3조 구분에 따른 개별 장학금의 명칭, 선발기준, 시행일정 등 세부사항은 [별표 1] 및 「장학금 지급 내규」에서 정한다. 다만, 입학우수장학금은 「신입생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」에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