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장학금 지급 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5조(지급 범위 및 총액)
①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학비감면 장학금 :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
2. 학비감면외 장학금 : 생활비 등 등록금 지원 이외 목적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② 당해연도 교내장학금 지급 총액은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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