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금 지급 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6조(지급)
①
장학금 수혜기간은 해당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
②
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을 고지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장학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.
1.
등록금 납부 전 : 등록금고지서 사전감면 처리
2.
등록금 납부 후 :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
③
학비감면외 장학금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