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장학금 지급 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7조(지급중지)
① 해당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1. 휴학생(다음학기 휴학 신청자 제외)
2. 제적생
3. 학칙 및 학생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(해당 학기 및 징계종료 시 까지)
4.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
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징계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을 유예한다.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1. 저소득 지원장학금 수혜대상자 선발 당시 재학상태에서 학적변동되는 경우
2. 근로·봉사장학금, 특별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
3. 기타 총장이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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