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장학금 지급 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8조(장학금 환수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1.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장학금 지급 후 발생한 경우
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
3.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비감면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
4. 그 밖에 장학금 지급 목적에 반하는 사유로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② 환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환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1. 미납 환수금이 완납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 중단
2. 미납 환수금이 완납될 때까지 학적부 등 증명서 발급 제한
3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
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 지급을 환수하고 학생상벌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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