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|
| 1. |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장학금 지급 후 발생한 경우 |
| 2. |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|
| 3. |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비감면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|
| 4. | 그 밖에 장학금 지급 목적에 반하는 사유로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
| ② | 환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환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|
| 1. | 미납 환수금이 완납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 중단 |
| 2. | 미납 환수금이 완납될 때까지 학적부 등 증명서 발급 제한 |
| 3. |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|
| ③ |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 지급을 환수하고 학생상벌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