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장학금 지급 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9조(이의신청 및 권리구제)
장학금 선발 결과, 지급중지 또는 환수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캠퍼스 학생처 장학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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