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10조(재정)
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1.
국가 지원금
2.
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
3.
우리 대학교 지원금(대응자금)
4.
그 밖의 기부금 및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