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1조의2(성과급 지급)
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 및 행정직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재원으로 성과급(인센티브)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6.8.3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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