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(이하 "치평원"이라 한다)에서 실시하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 및 대비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기능,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