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2조(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.
1. 치평원의 정기평가를 위한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제반 사항
2. 치평원의 정기평가의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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