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3조(구성)
① 위원회는 천안부총장, 기획실장, 천안캠퍼스 교무처장, 치과대학부속병원장, 치과대학장, 치과대학 교무부학장, 치과대학 연구부학장, 치의학교육QI실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② 위원장은 치과대학장으로 한다.
③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치의학교육QI실장이 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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