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4조(임기)
①
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.
②
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