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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