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5조(위원장의 직무)
①
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②
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