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6조(회의소집)
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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