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9조(운영세칙)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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