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교원자격검정령」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단국대학교(이하 "우리 대학교"라 한다)의 교원양성과정 운영 및 교원자격검정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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