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2조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① "교직과정"이라 함은 중등학교 정교사(2급), 특수학교(초등·중등) 정교사(2급), 보건교사(2급), 영양교사(2급) 등의 교원자격증(이하 "자격증"이라 한다)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.
② "표시과목"이라 함은 자격증에 기재되는 담당 과목을 말한다.
③ "기본이수과목"이라 함은 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기본 과목으로서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을 말한다.
④ "법정교직과목"은 일반교직영역, 교과교육영역으로 구분하며, 그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일반교직영역: 교직이론, 교직소양, 교육실습으로 구성된다.
2. 교과교육영역: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육론,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, 표시과목별ㆍ계열별 또는 범교과의 교과논리및논술을 말한다.
⑤ "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"라 함은 예비교원이 교사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.
⑥ "성인지 교육"이라 함은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
⑦ "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"이라 함은 예비교원이 위급상황 시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습 교육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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