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3조(교직과정 설치 학부·학과 및 표시과목)
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(학과) 및 자격증 표시과목은 별표 1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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