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4조(승인정원)
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는 학부(학과)별 승인정원은 교육부 승인 인원에 따르며, 별표 1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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