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5조(선발대상)
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(학과)의 2학년 재학생으로서, 신청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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