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7조(선발기준)
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.
1.
직전 학기까지의 취득 학업성적: 70퍼센트
2.
학부(학과) 교수 3인 이상의 심층 면접(교사로서의 자질, 교직 적성 및 인성 등): 30퍼센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