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8조(선발절차)
①
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서식 1의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
학과장은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, 선발 예정 명단을 교학행정팀에 제출한다.
③
교학행정팀은 제출된 명단을 검토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하여 등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