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8조(선발절차)
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서식 1의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학과장은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, 선발 예정 명단을 교학행정팀에 제출한다.
③ 교학행정팀은 제출된 명단을 검토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하여 등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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