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9조(편입생 특례)
① 편입생은 전적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 다만 해당 학부(학과)의 교직 승인 정원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, 동일한 표시과목으로 편입학한 경우에 한한다.
②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편입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서식 2의 편입생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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