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10조(자격상실)
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선발된 후 전과 등으로 학적 변동이 발생하거나 교직 설치 학과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