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0조(자격상실)
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선발된 후 전과 등으로 학적 변동이 발생하거나 교직 설치 학과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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