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2조(이수시기)
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선발된 학기부터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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