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3조(전공과목 이수)
①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포함)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② 특수학교(초등·중등) 정교사(2급)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과목 8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포함)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③ 보건교사(2급) 및 영양교사(2급)는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포함)을 이수하여야 한다.
인쇄 닫기

Copyright(c)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