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13조(전공과목 이수)
①
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포함)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②
특수학교(초등·중등) 정교사(2급)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과목 8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포함)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③
보건교사(2급) 및 영양교사(2급)는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포함)을 이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