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14조(기본이수과목)
①
기본이수과목 중 7과목(21학점)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②
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(또는 분야)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③
기본이수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양, 전공기초, 다른 학과 전공과목인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되나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
④
편입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이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한 해당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과 동일할 경우 편입학 당시 해당과목을 교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