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5조(일반교직영역)
일반교직영역 과목을 총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과목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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