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6조(교과교육영역)
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3과목(8학점)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과목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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