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7조(이수대상 및 범위)
①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은 주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(사범대학생 포함)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.
②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는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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