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18조(선발방법)
①
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 이수자 선발은 2학년 2학기에 시행한다. 엇학기로 복학하여 2학년 2학기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이수기간 한계로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.
②
선발기준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