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19조(이수학점)
①
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포함)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②
특수교육과 복수전공 시 전공과목으로 상호 인정한다.
③
주전공과 복수전공의 교직과목이 중복될 경우 일반교직영역은 면제될 수 있으나 교과교육영역은 반드시 해당 표시과목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④
학교현장실습은 자격증의 학교급별이 같은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으로만 실시하며, 학교급별이 다른 복수전공자의 경우 해당 자격별로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