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20조(선발제한)
① 사범대학 학과로의 복수전공 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% 이내로 한다.
② 특수교육과 내 특수학교(초등)과정과 특수학교(중등)과정의 복수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, 이 경우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③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특수교육과를 복수로 전공할 경우에는 특수학교(초등)과정과 특수학교(중등)과정 이수 가능인원은 각각 특수교육과 입학정원의 10%로 한다.
④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의 복수전공 인원은 해당 학과 교직 승인 인원 이내로 한다.
⑤ 사범대학 편입생의 경우는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선발한다.
⑥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한 학과는 사범대학 전 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 학부(학과)이며, 연계전공은 지정된 학과로 한정한다. 다만 체육교육과, 음악예술대학, 공과대학, 식품영양학과, 간호학과는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.
⑦ 학칙 제46조의2에 정한 연계전공과정 중 통합과학은 표시과목이 물리, 생물 이수자만 선발할 수 있다.
인쇄 닫기

Copyright(c)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